재한동포를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5월 9일 대선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재외동포정책에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본다. 무엇보다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지원정책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중국동포 칼럼리스트 김충정 동포세계신문 편집고문의 글을 게재한다. 본 칼럼은 동포세계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며, 아울러 중국동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라 판단되어 전면 게재한다.[편집국] 

[김충정=동포세계신문 2017. 5.14] 지난 2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창립식 및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재한동포를 위한 전담 정부조직을 구성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1)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적 부여정책 즉시 철페 (2)귀한동포에 대한 지원근거 법 마련 (3)국내체류동포 통합과 지원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설치 (4)국민과 동포 간의 상호 소통 및 교류 활성화 (5)차세대 한민족 동포 인재양성 및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강화이다.

 

: 성립 된 이래 한중커뮤니티리더스 포럼이 걸어 온 길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은 성립 된 이래 중국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적지 않은 일들을 하였다.

(1) 지난 311일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은 오는 5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예비하여 중국동포 정치세력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회의에서 13만 유권자가 최대한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동포권익을 올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동포 유권자들로부터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서명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중국동포 각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2) 지난 4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클럽에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대표 곽재석 원장(한국이주 동포정책개발원) 등은 함께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이주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토론 주제는 동포이민청 설립 제안이다. 이날 제 2회순으로 국내 동포 및 이민자사회 통합정책을 주제로, 곽재석 원장, 이석인 목포대 교수, 박찬석 공주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구로구 상공인회 박옥선 이사, 중국동포연합총회 이선 부회장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3)지난 421() 14:15~17:15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19층 국화실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재외동포. 이주민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주최: 재외동포신문, 세계 디아스포라학회. 재외동포포럼. 국제한민족재단,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 동북아평화연대. 안산고려인센터 너머, 광주 고려인마을, 주관 :재외동포연구원,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이다. 참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토론자는 김성곤, 자유한국당은 양창영, 국민의당은 조규형. 이제 각 당에서 주장하는 견해들을 보기로 하자.

자유한국당 양창영 위원장은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당 조규형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재외 국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을 건립하겠다고 표명하였다.

(4)지난 23일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곽재석 원장과 16개 재한중국동포단체에선 국회 정론관에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장 및 황희 의원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전국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13만 중국동포 유권자 선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21일(금) 14:15~17:15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19층 국화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재외동포. 이주민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지난 4월 21일(금) 14:15~17:15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19층 국화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재외동포. 이주민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 재한동포 전담기구 설립에 대하여 3당에서 표명한 공동한 문제점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포전담기구를 건립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33색으로 차이점도 있으며 재외동포법 전면 실시와 동포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하여도 동포청 같은 전담기구를 만드는데는 누구라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들의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 토론회에 참가한 3당 발언인들의 말씀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재외동포정책은 정부 11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업무를 한 부처 에 주어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2)재외동포 720만 동포는 200여개 국가에 산재해 있는데 그들과 토론하지도 않고, 왜 한국에 있는 100여만 중국동포와 구소련의 고려인들만 위하여 동포청을 만들어야 하는가?!

(3)중국동포들의 이미지는 한국국민들에게 좋은 편은 아니다. 재외동포청을 통하여 동포들에게 너무 좋은 정책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내 국민들의 불만을 자아낸다. 국내 국민들과 토론하여야 한다.

(4)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청이 안되면 재외동포처를 만드는 것이 다음 순이지만, 동포처는 처장이 장관급으로 규모나 예산이 재외동포청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다음순은 재외동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위원회가 1996년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높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모든 것이 어려울 뿐이다.

(5)한국에 재외동포재단이 있는데 또 업무가 비슷한 재외동포청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한국의 주위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이 있다. 외교상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7)대한민국이 건립되어 지금까지 재외동포청이 없어도 GDP가 높은 잘사는 나라로 되었다. 필요 없는 노릇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3당 대변인들의 말을 듣고 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재외동포법을 전면 실현 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답안이 나오는 것 같다. 너무도 참담한 발언 같다.

 

: 토론회에 참가한 재한동포사회 연구 활동가들의 목소리

 

정당별 재외 동포. 이주민 정책 공약 발표에 이어, 곽 재석 한국 이주동포정책개발원 원장은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이 거주국의 안정적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재한동포들이 늘어나, 모국과 거주국을 왕래하며, 거주하는 순환이민 시대를 맞고 있다 .” .면서. “ 동포 차별 적폐를 해소하고, 재한동포와 이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자 고 주장하였고. 곽 원장의 발언에. 토론에 참가한 기타 교수님들의 한결같은 찬성이 있었다 . 토론에 참가한 분들은 .김종헌 동북아 평화연대 사무국장 . 김판준 교수 ( 길림사범대 ). 김웅기 교수 ( 홍익대 ). 박재수 교수 ( 공주대 ). 박우교수 ( 한성대 ) 조규형 재한동포 특보, (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박찬석 교수 (공주대 )박옥선 ( 구로구 상공인회 ) 임채완 재한동포 연구원장 정광일 ( 세계한인 민주 회의 사무총장 ). 이규홍 회장 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리더스 포럼 성원으로는 곽재석원장 박옥선,김용필 국장 김충정 등이다.

 

: 대한민국은 100여만 재한동포 정책이 없는 재한동포를 무시하는 나라이다.

(1)재한동포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없다.

201612월 법무부 통계 현재 국내거주 약 205만 명의 외국인 중 재외동포는 775,715명이고, 중국국적 동포는 593.585명이다. (H-2 232,580F-4 275,342, F5 85,663 ) 그 외 한국국적 취득자 등까지 통계하면 일반적으로 80만이라 한다. 러시아 CIS지역의 고려인까지 합하면 100만이다.

현재 정부에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부처는 11곳으로 그중 9. 즉 외교통상부, 교육과학 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지원 내지 협조 및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는 홍보성 정책을 관여한다. 나머지 두 부처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H-2. F-4, F-5 등 체류자격부여와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각종 국내행사지원을 관여하고,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H-2)동포에 대한 입국, 체류, 취업 지원이다.

국내에 정착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련 부처가 법무부에 한정된다는 것은 국내 재외동포의 문제를 출입국의 문제로만 보겠다는 것이다. 재한동포는 정책의 기본틀에서는 관리와 규제의 대상인 외국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법무부 외 관련 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이는 재외동포의 문제를 노동력과 관련된 외국인력 유입과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총괄하여 말한다면. 재한동포는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될 뿐이지 재한동포에 관여하는 부처는 없다.

만약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없으면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에 있는지 보기로 하자.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재한동포에 대한 내용은 없다.

(2)재한동포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다(법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3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적 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재외동포재단법

1997년에 재외동포 재단을 설립하고 재외동포 재단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혹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함으로서 국내에 정착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서는 근원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다.

 

2: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체류자격은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약칭,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재외동포법 제정 취지는 외국으로 이주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재한동포법은 제정 당시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로 규정하여 일제시기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과 구소련의 고려인들은 배제되었다. 이에 국내체류 중국동포들과 한국의 민간단체,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서, 개정운동을 펼쳐 200311월에 개정되고, 200429204명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새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었다.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 A; 재외동포법 원천부터 중국과 구러시아 고려인들이 배제 되었다. B: 새 동포법이나 개정된 동포법에 재한동포에 대한 법은 없다. C:재외동포법이 개정 되었지만 그 어느 정부의 법무부도 전면 시행하지 않았다. 즉 어느 대통령도 시행하지 않았다.

 

3:재한외국인기본처우법

2007년에 재한 외국인 기본처우법을 제정하여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한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에도 국내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국내 정착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단순한 출입국 차원에서의 규제목적의 내용이 있을 뿐이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재한동포에 대한 총괄적인 법이 없다.

 

: 대한민국 새 정부에 재한동포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할 것을 바란다.

 

이스라엘의 유태민족, 독일의 게르만 민족, 일본민족은 본 민족이라는 꼬물 만치라 도의 증표가 있으면 천애지각 땅 끝까지라도 찾아 데려갔다. 특히 중국에 남겨진 전쟁 고아들이 다 성장하여 중국에서 결혼하였다하여도 본인들의 가족은 물론 직계 방계 친족 모두가 일본으로 갔다. 일본국적은 물론 집, , 일자리 등 지원정책이 뒤따랐다. 동포문제의 해결은 집권자 대통령(혹은 총리)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상기의 세 나라 대통령이 제 동족을 제 나라에 정착시키겠다고, 나라의 기본이고 외교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밀고 나간 것 같다.

물론 주위의 다른 나라에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집권자의 의지대로 모든 일이 진척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땅이 작고 인구가 많아 인구 밀도가 아주 많은 나라이다. 하지만 본 나라의 동족을 찾아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동족애는 우리 모두 따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마찬가지! 60년대 말기를 전후하여 20여만의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정부는 그들에게 국적은 물론 일자리, 집들을 모두 주었다. 중국 국무원 산하에 교무 판공실이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는 물론 주요하게 중국 본토에 돌아온 화교들을 관여한다. 특히 대만에서 돌아온 화교들에게는 더 없는 관심을 돌린다.

(1) 체류 자격 제한적 부여 정책 즉시 철폐해야 한다.

중국동포의 한국에로의 유입 동기를 제공한 것은 동포가 아니라 정부이니 정부가 주동이고 우선이며 중국동포가 피동이다. 한국은 1980년대 후기부터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성큼 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면서 내국인 노동자의 3D업종 기피 등에 의하여 극심한 인력난을 격고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와 1986년 부터 시작된 KBS 이산가족찾기를 계기로 친척방문이 조금씩 진행 되었다. 중국동포는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도 대한적십자를 통해 창해일속으로, 이산가족 차원의 친지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중국동포의 한국에로의 대량 유입은 1991년 산업 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이후이다. 1991년 당시에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중국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1993년 사업 연수생 신제도가 도입되고 이때를 시작으로 중국동포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의 초청이 끊이지 않았다. 초청 시작 이후로부터 중국동포를 한 핏줄을 타고난 동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이 단지 동포의 입국을 전적으로 법무부와 노동부가 관여하는 외국인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H-2. C-3-8, C-3. 기술학원 교육 등 정책들이 나왔다.

사건의 시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경제적 동기를 가진 동포의 욕구를 먼저 수용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건의 본말을 흐리는 것이고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방해하게 된다.( 박정해 변호사 2017.2.25 국회의원회관에서의 발언) 지금의 체류자격 제한적 부여 정책은 중국 동포에 대해 외국인으로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정책으로 동포에 대한 무시이다.

 

(2)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여야 한다.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제정 당시, 재외동포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로 규정하여,일제 시기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과 구소련의 고려인들은 제외 되었다. 이에 국내 중국동포들과 한국의 민간단체, 교회목사님들이 나서서 개정운동을 펼쳐 200429204명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절름발이 장애인 같은 재외동포법이다.

성별화된 민족주의 정서로 같은 민족이라 하여도 서구 국적의 일정 계층 이상의 동포만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동포는 이주노동자에 가까운 지위에 남겨 두고 있다.(안창해 P.125)

②2004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중국과 구소련의 고려인은 개념상 포함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구실을 만들어 기본상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체류자격을 규율하고 그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적지 않은 취업범위에서 F-4는 배제되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지 않았다.

 

(3) 재외동포 정책의 틀은 <,이원화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틀은 국외 거주하는 동포와 국내 거주하는 동포로 이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재한 동포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노동력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동포의 지위를 회복하고 한 핏줄의 동포로 포옹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외 거주 정책과 국내 거주 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틀린 제도는 개선하여야 한다.

 

<< 200만도 포옹하지 못하면서 2300만을 포옹 하겠다 ?! >>

<< 잘사는 집에 시집 간 딸만 딸이냐 ?! 우리도 딸이다 >>

<< 그리던 조국에서 도망 다니던 신세 ,서럽고도 .눈물난다 >>

 

2017 .5 .9 김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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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정/한국생활 10년 기념문집 '거꾸로 흐르는 압록강' 출간(도서출판 동포세계,2015), 1943년생, 길림성 용정시, 1970년 동북림업대학 림업기계과 졸업(할빈), 2003년 길림성 화룡림업국에서 정년 퇴직, 현재) 한중도시우호교류협회 고문, 동포세계신문 편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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