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동포의 재외동포(F-4) 체류연장 제때 하지 않아 심각한 곤란에 처한 중국동포 사례를 보며

폐결핵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치료 중인 78세의 장정숙 할머니
폐결핵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치료 중인 78세의 장정숙 할머니

72세인 고령 동포 박춘옥 씨(연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제때에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않아 연길에 다녀오려다가 못들어오고 있다. 78세 고령 동포 장정숙씨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치료중인데 역시 제때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연장을 받지 않아 의료비 1천만원을 국민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받게 되었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 체류자격은 보통 2년 또는 3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모르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같다. c최근 접수된 사례들을 볼 때, 출입국 당국이나 병원 같은 공공기관은 고령 동포들의 체류기간 연장 알림 서비스를 보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편집자 주]  


[동포세계신문 2017.6.1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인 고령 동포가 제때에 체류연장 수속을 밟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같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었던 박춘옥씨(72, 연길)는 올해 35일 중국 연길로 출국하던 중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서 68-(1) 도장을 받고 출국하게 되었다. 68-(1)은 불법체류자에게 부여하는 출국명령 코드이다. 이 코드를 받고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 비자를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박춘옥씨는 아들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지방 제조업체에서 11년째 일을 하고 있다. 아들이 결혼을 하여 2012년 아이를 낳아 박씨는 같은 해 12월말 아들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2014년 재외동포(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은 보통 2년간 체류기간을 부여해주고 기간내에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런데 박씨는 연장수속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이상 불법체류 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잠시 연길에 갔다오려고 하였지만 이 문제로 박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도 3개월째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심양총영사관측에 민원을 넣고 하루빨리 비자가 나오길 고대하였지만, 재입국 비자가 기각되어 2개월 다시 비자재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다.

 

78세 고령 동포 장정숙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줄곧 중국 길림성 영길현에서 살다가 자녀가 모두 한국에 나와 생활하는 터라 20149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한국에 들어왔다. 장정숙씨는 20163월 분당 차병원에서 폐결핵 판결을 받고 같은 해 4월부터 성남 모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6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2백여만원을 환수조치한다는 통지서에 이어 일주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로부터 75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환수조치한다는 통지서가 잇달아 날아왔다. 95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입원중인 장정숙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16912일 내에 연장수속을 밟아야 했지만 거동이 쉽지 않은 환자라 연장수속을 밟는다는 게 쉽지 않았고, 자녀들도 자기 생활에 바빠 이를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장씨는 연장수속을 밟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의료보험 자격상실자로 분리된 것이다.

장씨의 아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만원의 벌금을 내고 체류기간 연장수속을 밟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950만원 환수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현재도 78세의 장정숙씨는 거의 혼수상태에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세 자녀들은 빠듯하게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어머니를 집에 모시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 재외동포 체류연장 수속을 제때 하지 못해 1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을 병원비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장정숙 할머니의 세째 딸 권영화씨(45)는 지난 6월 18일 오전 동포세계신문을 찾아와 "어머니의 체류자격을 잘 살펴봤어야 하는데 ..."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바쁘게 한국생활하는 동포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또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체류자의 체류기간은 거소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부여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도과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메모]

위 고령 동포 박춘옥씨와 장정숙씨 사례를 보았을 때, 유의할 점은 고령 동포의 체류기간연장 문제는 자녀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 동포들은 박춘옥씨처럼 맞벌이를 하는 자녀 부부들을 도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 장정숙 씨처럼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고령 동포들의 체류기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나 병원 같은 공공 기관에서는 고령동포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사전에 고지해주는 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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