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에 15일간 체류허용

 

 

‘17. 12. 1. ~ ’18. 3. 31.(4개월) 기간동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이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조치가 일부 해제되면서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1130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입국한 중국인 등이 무비자 입국 대상이다.

다만 한국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출국 명령·강제 퇴거 기록이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취업이 목적인 중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아래는 법무부가 121일 공지한 상세한 내용이다.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제도 시행 안내

제도 개요
 

(대상자)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비자 제외)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기준일 : ‘12. 12. 1. ’17. 11. 30.

다만, 과거에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①,,각 호에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 ~ ’18. 3. 31.) 중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 신청 및 발급 가능

(입국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무비자제도가 시행 중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시행 기간) ‘17. 12. 1. ~ ’18. 3. 31.(4개월)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 올림픽 개막일(2. 9) 14일 전인 1. 26. 부터 해당일자 경기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

(체류 기간) 15

 

참고 사항
 

(과거 한국법률 위반자) 원칙적으로 입국불허

-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자

-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개별 또는 주중공관에서 지정한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대한민국 입국 3까지 전담여행사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아야 함

* 입국예정일이 ‘18. 2. 12.인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18. 2. 7.까지 여행사를 방문하여야 함

 

전담여행사는 입국일로부터 2(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 명단과 입장권 등 해당내용을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입력하고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함

 

-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승인을 받은 중국인은 확인서를 출력 후 입국 시 입장권과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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