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증 갱신제도, 보호 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도입,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2018년 1월말 현재 영주자격 체류외국인이 136,577명이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 2,128,404명의 6.4%에 해당한다. 영주자격 체류외국인은 2013100,171(6.4%) 보다 36천여명이 늘어난 수로 해마다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주자격 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영주자격 체류외국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 228일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8.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출입국법의 주요 내용을 공지했다.

 

첫째,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10년마다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증 갱신)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법무부는 이 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일본은 7, 캐나다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둘째,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보호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기대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외국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신원보증인 등이 없어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되어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호 일시해제)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질병 치료 등 인도적 사유 또는 신속한 출국준비 필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보호된 상태를 해제하는 제도

 

셋째,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신설외국인 범죄 후 도주 및 범죄예방 기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방지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출국정지)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

 

넷째,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규정 대통령령을 법률로 상향 법적 관리체계 마련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 영주자격의 법적지위 및 취득요건*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영주자격 취득요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법무부는 이는 종전에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체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정부의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자격 취소사유)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확정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