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018. 3. 8.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방안을 시행한다.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하였다.

이번 방안은 2017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현장경찰관의 의견수렴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등은 피의자 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적용되도록 새롭게 추가하였다.

- 신문 일시장소 사전 협의나 혐의사실 통지, 변호인 메모, 의견진술은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선하였다.

구분

제목

신규

조언상담

-

변호인의 조언상담 보장

휴식요청권

-

피의자 휴식권변호인 휴식요청권 보장

변호인 좌석

-

변호인 좌석을 피의자 옆에 마련

개선

신문일시장소 사전 협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협의

변호인과 미리 협의

-

죄명, 혐의사실 변호인에게 설명

변호인 메모

기억 환기용으로 가능

신문 중 메모 최대한 보장

의견진술

신문 중 경찰관의 승인 얻어 의견진술

의견진술 요청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도 준용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방안과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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