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불이익...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

 

[보건복지부=EKW동포세계신문] 67일 연합뉴스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한다는 것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의 출처는 보건복지부가 7일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등의 상황도 법무부와 협조해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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