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앞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등 4대 공적보험과 아동수당 등을 부당지급이 원천차단 될 것같다.

법무부는 48개 공곡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6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 예로 오는 9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10만원씩 지급) 지급과 관련 금년 5월부터 출입국정보를 공유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게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래 내용은 법무부가 618일 공지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법무부 6월 18일 보도자료 전문]  법무부,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 확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동(05)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하여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6. 7.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것처럼,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하여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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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재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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