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의 노트북을 열며

 1998614일 한국정부는 제4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 국민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처의 수반취득 및 단독귀화금지 조항 삭제, 국적회복 불허사유 명문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국적판정제도 등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바로 한국국적을 부여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입국이 늘어나 후에 무국적자를 다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중에는 이를 악용해 돈만 뜯어먹고 위장결혼으로 고발해 억울함을 당한 외국인 배우자도 있었고, 위장결혼을 많이 시켜준 결혼중개업자들이 걸려들면 정상결혼자도 위장결혼자로 몰려 행정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국적이 일방적으로 말소되는 현상도 있었다.


개정 후 국제결혼자는 혼인신고 후 국내 거주 2년이 경과해야 국적신청 자격을 부여해주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이 국제결혼으로 온 외국인 배우자에게 인권이 무너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런 문제선상에는 안타깝게도 자유왕래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 중국동포들이 적지 않게 놓여져 있었던 것같다.

그래서 2004년 국민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완화로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국제결혼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정비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올해 614일을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로 의미를 두고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T/F)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외동포 750만명을 이루고 있고 국제결혼도 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맞게 국적법이 정교하게 짜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5년간 국적난민과장을 지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기간에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피눈물을 자아내는 국적법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설령 한국국적을 포기하더라도 한국인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국적제도 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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