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는 대략 1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중 취업등록제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동포는 55천명, 나머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거나 영주자격, 또는 C-3-8 단기체류자 일 경우가 많다.

 

방문취업 동포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취업등록제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55천명 내에서 동포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들 중에는 나이와 체류제한 문제 등으로 방문취업 체류자에서 일반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공이 대부분이라,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도 한국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및 건설업종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내국인 일자리 창출 우선 명목에 발목 잡혀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3, 5년 이상 일해온 50대의 방문취업 동포들은 체류만료일이 다가오면 별도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한식, 중식, 버섯종균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기능사자격시험을 준비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출국하지 않고도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시 건설분야 기능사자격증을 추가 취득해 안전교육까지 받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중 삼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기능사자격증 취득이 안되면 불법취업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은 노동부나 법무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건설현장 기능인력 수요는 총 160만명, 그중 내국인이 150만명이 충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부족인력 10만명인 6.3~12%의 건설현장 일을 재외동포 체류의 중국동포, 합법, 불법 외국인 인력이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가 줄고 재외동포 체류자가 4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수적으로나 관리측면에서 볼때 재외동포 체류동포의 건설현장 취업등록을 허용해주어야 할 때라고 본다.

 

"건설업 취업등록 재외동포도 확대 필요" 연구보고서 나와 - 동포세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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