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국 외국인이 난민신청 안하면 바보로 취급되는 현실 개탄

지난 수십년동안 이주민 지원에 앞장 서 온 이주민지원단체연합(대표 안대환)은 7월 6일 "난민신청자 대다수가 가짜난민 신청자" 라며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난민법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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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561명이 제주도에 무사증제도를 통하여 입국하여 그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 우리사회는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자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져있다.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은 2010년도부터 결성된 전국외국인인권단체대표자들의 모임으로 이주민들의 인권과 난민들을 보호해오던 단체로 한국의 난민을 현장에서 담당해오던 20여 년 간의 경험으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발표 한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정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비자는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내거주 유학생 대다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 비자 역시 일부 이주여성이 한국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결혼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이혼율을 보면 이들 역시 대다수가 혼인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한국의 난민문제도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약 20여년 동안 출입국관리법의 난민규정에 따라 난민제도를 운용하였다. 2003년도에 신청자가 84명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5,711, 2017년도에는 9,9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 난민신청을 하면 신청자 자격으로 2, 소송을 하게 되면 최장 5년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취업을 하며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난민신청을 하였다.

 

난민신청 접수를 대행해주는데 200300만원의 대행료를 받는데 몇 개월만 일하면 만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에게 이 비용을 주고 접수를 하게 되었고 출입국에 신청 접수 대행 기관들(행정사등)이 이를 대행해 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갔다.

 

인권단체들은 진짜 난민의 인정거부에 대한 문제제기, 가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구 하였으나 법무부는 관련 법규상 신청자체를 금지할 법규가 없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자신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수를 금지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는 이민 법률시장이 형성 되었고 국제결혼, 특별체류허가, 귀화, 난민신청 등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쟁이나 내전 난민의 부각은 최근에 생긴 문제이고 모슬렘권 중에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중국의 파륜궁 등 종교난민과 아프리카지역의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한 난민 신청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난민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가짜로 만들거나 세례증서, 봉사활동을 입증하는 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일들이 주로 발생 하고 있다. 한국의 교회들은 그들이 개종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단하게 여겼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도와왔다.

 

하지만 대다수 난민인정자들은 인정을 받은 다음에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들이 난민인정 목적대로 잘살고 있는지 난민인정 사실이 해소되었는지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성향, 문화의 다름을 이유로 난민심사 중에 차별하지 않는다.

 

2. 정부는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적극 동의하며 허위난민신청자의 심사신청자격의 가부 결정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4. 난민인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난민인정 목적 위배자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경제적 이유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라.

 

5.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제도를 실시하라.

 

6.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심사를 받고 있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보호는 필요하지만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심사결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본토 입국을 반대한다.
제공=이주민지원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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