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이민정책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목사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목사


-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 구별 시스템이 필요하다.

- ESTA(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무사증 폐해 방지해야

- 비자주권 지키는 비자센터 운영해야 ... 영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 있다

 

[인터뷰=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제주도 입국 예멘인 난민 문제가 불거지자 이주민지원단체연합(대표 안대환)은 지난 76일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정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였다.

난민신청자 중에 한국에 계속 머물러 취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비싼 대행료를 주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면서 난민 브로커가 존재하며 심지어 난민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가짜로 만들거나 세례증서, 봉사활동을 입증하는 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일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발표문이 나간 후 한국 언론방송들은 앞 다투어 취재를 통해 현재 들어난 난민문제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행정사직을 가지고 가짜 난민 신청을 조장하고 있는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기까지 했다.


이주민지원단체는 2010년 결성된 전국외국인인권단체 대표자들의 모임으로 이주민들의 인권과 난민들을 보호해오던 단체들의 연합체이다. 단체 중에는 현재 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현재 보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난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목사는 이번 난민문제 뿐만 아니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 이민정책 전반에 대해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대환 목사는 경기도 광주에서 19985월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를 만들어 지금까지 20년간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해온 목회자이자 민간단체 대표로 외국인권익증진위원회, 사회통합거점기관대표, 외국인 장기보호심의위원회 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문 활동을 해왔다. 누구보다도 출입국외국인 관련 정책과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 전문 활동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광주 경안시장 내 위치한 한국이주노동재단 사무실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시로 드날드며 고충상담 등을 받고 있다. 사진은 상담을 해주고 있는 안대환 이사장 모습
경기도 광주 경안시장 내 위치한 한국이주노동재단 사무실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시로 드날드며 고충상담 등을 받고 있다. 사진은 상담을 해주고 있는 안대환 이사장 모습


이번 난민문제 등과 관련 입장 발표문을 받아본 기자는 지난 713() 오전 경기도 광주 경안시장내에 있는 한국이주노동재단을 찾아 2시간 가까이 안대환 목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기자: 난민문제 관련 정부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보니, 난민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출입국외국인 비자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안대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정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는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유학생 대다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 비자 역시 혼인 목적 보다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 한국의 난민문제도 그렇습니다.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약 20여년 동안 출입국관리법의 난민규정에 따라 난민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신청자가 84명이었다가 20155,711, 20179,9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자: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체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안대환: 우리도 미국처럼 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사증 입국을 허가해주니 불법체류 불법취업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안정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나죠. 항공티켓과 여권만 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현재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ESTA(
전자여행허가제)제도에 대해서 안대환 목사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이며 설명을 해준다. 20091117일 미국이 한국민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실시하면서 미국방문희망자는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신청한 후 72시간 전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개인에 대한 자세한 신상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미국 당국이 사전 심사하여 개인에게 허가코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도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출입국자 증가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도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출입국자 증가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난민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유럽 연합의 유럽의회(EU)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 면제 체제를 모델로 한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을 도입해 2021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60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지난 77일 밝혔다.

오는 2021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60개국 국민들의 유럽연합(EU) 방문이 까다로워진다.


기자: 난민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대환: 이란인으로 종교난민을 취득하여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세인(가명)에 의하면 진짜 종교난민은 1%로도 안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E-9)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 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된 국내거주 외국인의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40%가 넘습니다.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가짜 난민 전문브로커가 생기고 또 현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민법률 시장까지 생겼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해 난민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가짜 난민을 걸러내고 난민 브로커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2개월 안에 사전심사가 이루어져 심사대상과 접수 거부자를 걸러낸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도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입국자 증가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도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입국자 증가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난민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712일 열렸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6일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에 이어 12일엔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137월 난민법 제정 이후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는 34890명이 되었다. 20185월 기준 불법체류자 322,345명 중 무사증 입국자는 52,213명이었다.

 

기자: 지난 20년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대환: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민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단기적인 이민정책을 다시 그려야 된다. 임기응변식 보완방식이 아니라 정책목표에 따라 비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5개년 외국인정책 수립도 국무총리실은 다문화와 외국인근로자정책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정책과 예산 통합 없이 기구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이 필요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명하였는데?

 

안대환: 이름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민정책이 바로 되려면 출입국이 법무부에서 나와 독립청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있는 한 한계가 있어요. 법무부에 속한 출입국업무는 검찰과 같은 기능입니다. 단속하고 심사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인데 그런데 사회통합을 같이 하겠다? 어울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최소한 입국.심사.관리.영역과 사회통합기능은 따로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대환: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적어지자 외국인노동자까지 확대해 실시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이수하면 E-9 체류자에게 전문인비자(E-7)을 부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수자 중 E-7을 부여받은 외국인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 되어야 하는데 외국인들을 한국어를 강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자법무부가 운영하는 난민센터 이용자수가 적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왜 그런가요?

 

안대환: 영종도에 난민센터가 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난민들 대다수가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활동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자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들이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난민센터에 머물러야 한다면 최소한 국내거주 신청인들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기자: 목사님은 중국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자센터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안대환: 비자센터는 1년 전부터 하나투어 여행사에 위탁해 시범운영하고 재연장에 들어간 상태인데, 저는 비자센터는 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을 왜 영리사업체에 맡깁니까? 비자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중국 여행사들로 비자 접수를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할 중국여행사들이 중국정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고 중국정부는 싸드 문제 등 국가 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여행사들을 통하여 통제해 왔습니다. 이대로 우리 국가의 주권이 중국정부의 통제아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센터는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1만개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중국인들이 쓰는 돈이 한국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비자센터를 통해 비자업무를 보도록 확대하고 중국의 지정여행사 제도는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도표는 2008년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5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도표는 2008년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5월 법무부 통계월보를 보면, 출입국자 수는 199010,060,000명에서 201780,410,000명으로 8배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수만 보면 201713,570,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4만여명 가량이 줄긴 했지만 19907,834,000명 보다 배 이상이 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116만명에서 20185월 기준 225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난민신청자는 20185월까지 40,470명으로 839명이 난민인정을 받고 154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있다. 신청자 중 2,379명이 난민인정(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난민신청자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목사는 한국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초다국적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 속에 빠르게 대응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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