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다. 휴가·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에만 일부 직종(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이 가입할 수 있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 수준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다.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 가운데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수준은 12개월 동안 월평균 보수의 50%이고, 하루 상한액은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로 임금노동자와 같다.

 

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보수의 0.65% 수준(올해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상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땐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고용노동자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230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산재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476674명이다.

 

전체 예술인은 39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문화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53199(예술인복지위원회 등록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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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고용노동부 87일 보도자료 내용] 73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 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함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현재 90~240일간 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 할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함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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