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3분기 8,497명 선발 이어 제4분기 7,500명 선발계획 발표

내년 3월까지만 실시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자가 눈에 띄게 많아져 관심을 모은다. 


[정책분석=김경록 기자]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으로 기술교육대상을 확대해 접수한 2018년도 제 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 접수자는 8,497. 이는 당초 82,500, 92,500명을 교육시키기로 하고 총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18. 7. 5.’18. 7.19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선발인원을 훨씬 초과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는 신청 대상이 아닌 자만 제외하고 8,497명을 전원 접수해 기술교육을 펼치기로 한다고 지난 720일 공고하였다.

선발된 동포는 ()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기술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간도 2개월(8, 9)에서 3개월(8,9, 10)로 한 달 더 연장해 실시한다.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 및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꼭 알아둘 것은 최근에 6주 교육기술을 신청 등록만 해놓고 교육을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교육기관과 공모해 교육 수료증(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교육기관 관계자와 해당 중국동포 교육생들이 입건되는 사건도 벌어져 한국언론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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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가 만 25세에서 55세였던 것이 만 18세부터 60세로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193월 이후부터는 기술교육 없이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30만명 상한선(쿼터제)을 두고 직접 발급해주게 됨에 따라 몰림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몰림현상이 생기게 되면 비자발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

 

또한 법무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18년 제4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희망자 접수계획을 앞당겨 발표했다. 10월, 11월, 12월에 각 2,500명씩 총 7,500명을 9월 5일까지 접수받고 선발한다. 그리고 11월경 내년 1~3월 기술교육 희망자를 한번 더 선발할 계획이다.

 

 

▶ [법무부 공지]  2018년 제4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희망자 접수계획

 

[1] 기술교육 사전신청

신청대상 : 연령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국적 동포

기술교육 신청 시 동포방문(C-3-8)사증 소지자

F-1-9(재외동포의 자녀), F-1-11(방문취업자의 자녀) F-1-25(한시적 구제조치 대상자)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중국국적동포(3세대까지)

접수기간 : ‘18. 8. 23.() 12:00부터 ’18. 9.5.() 12:00까지

신청방법 :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

신청 세부절차는 붙임자료 참조


신청연령 : ‘18. 9. 5.기준 만18세 이상60세 미만 (’58.09.06. ~ 2000.09.05.출생)

‘18. 9. 5. 현재 상기 신청연령에 한하여 신청 가능


선발인원 : 7,500(2018년도 4분기, 101112월 교육)

102,500, 112,500, 122,500

(교육 월은 무작위 배정)


선발방식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최종선발자 발표일 : ’18. 9. 10.() (발표일 변경 시 별도공지 예정)

최종선발 여부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

-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 3세대 이내의 중국동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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