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영주증 재발급 안내문

[출입국외국인정책=EKW동포세계신문] 법무부는 ’18. 9. 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8.9.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가능합니다.

-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한 것은 그동안 영주자격(F-5)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18. 8. 31. 기준으로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은 13만여 명 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30만여 명의 약 6%에 해당됩니다.

법무부는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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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영주증 재발급 안내문

 

출입국관리법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18. 9. 21.부터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니,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 ’18. 9. 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신청 기간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18. 9. 21.부터 2년 이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장소 및 문의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문의 : 02)123-4567(해당 기관 번호) 또는 국번없이 1345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3.5×4.5), 수수료(30,000)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전월세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제출

유의사항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영주증 재발급은 온라인 방문예약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10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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