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1회 적발 때 바로 출국조치

건설업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강력단속 ...10월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출입국외국인정책=EKW동포세계신문] 법무부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20일 발표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분야의 단속을 한층 강화했으나,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은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업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자를 우선 집중단속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 때 바로 출국조치한다.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 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통계를 미공개했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은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합법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때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의 명단은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 외교문제, 사회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단속인원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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