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해야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28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소개한다.

 

1.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2.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야하며 13세 미만의 경우 전기자전거 탑승을 제한한다.

 

3.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동차 탑승 시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하던 것을 오는 9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라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을 경우 승객이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

 

4. 끊이지 않는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규정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평소 차량에 휴대용 버팀목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5.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이 제한된다.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이 단속해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금전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로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루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 되지 않는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하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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