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시행 12년, 어떻게 보나?

 

지난 10월 16일 저녁,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 사무실에서 곽재석 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10월 16일 저녁,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 사무실에서 곽재석 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최초 도입과 시행
 그리고 평가 

 

[정책분석인터뷰=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20067월 신설되어 20073월부터 본격시행 된 방문취업(H-2),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연고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의 한국 입국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고액 비자 브로커들도 눈에 확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면 법무부 전산추첨에 의해 몇 만명씩 H-2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의 엄격한 제한으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방문취업제(H-2)는 외국적동포들에겐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 역시 10여년 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비자발급 방식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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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H-2 비자발급이 중단 위기를 맞기까지 한다. 그러다 2010C-3-8 비자 도입과 동시에 동포기술교육제도를 통한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제도도 오는 11월 교육생 모집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방문취업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방문취업제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는 재한중국동포 80만명 가운데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동포기술교육 등을 받은 중국동포들이 18만 명, 이들이 한국사회에 기술교육 등으로 지불한 비용만도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동포 사회 변화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방문취업제이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는 작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동포세계신문>은 방문취업제도 도입에 실질적으로 정책실무자로 일했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전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장)으로부터 들어보았다.

 

△2007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횐견장에서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방문취업제 시행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다. 자료사진
△2007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횐견장에서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방문취업제 시행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다. 자료사진

 


곽재석 원장은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책비서실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2001~2002)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2006년 법무부에 외국적동포과가 신설됨에 따라 곽 원장은 개방직인 외국적동포과 과장에 지원하여 초대 과장으로 부임해 2009년까지 만 3년간 업무를 맞게 된다.

외국적동포과 신설에 대해 곽 원장은 중국동포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인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지만 재외동포법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거주 동포와 중국, 구소련 거주 동포를 차별한 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재외동포법은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2004년 재외동포법은 위헌요소를 없애고 개정되어 중국과 구소련 거주 동포들도 재외동포로 인정하게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에 주저했다.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국내적으로 노동시장 교란 등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지원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최초 중국동포 전용창구를 개설한 구로동 하나은행
노무현 대통령은 200311월 중국동포 체류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하는 서울조선족교회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는 중국동포를 주대상으로 취업관리제(F-1-4)를 시행하고 있었다. 취업관리제는 한국국적의 친인척 초청으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에게 제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해준 정책이었다. 20039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국내 체류 동포들의 합법적인 취업활동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건설업과 식당,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동포들이 많은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였다. 불법체류 중에 있는 동포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외동포 차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외국적동포과가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곽 원장은 말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2006년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 업무를 담당한 곳이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였던 것이다.


△2007년 3월 11일 방문취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내 위치한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한중사랑교회 등에 실무자를 파견해 방문취업제 시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3월 11일 방문취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내 위치한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한중사랑교회 등에 실무자를 파견해 방문취업제 시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방문취업제 도입은 무연고 외국적 동포들의 입국과 취업활동을 허용해주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도입 당시 외교부, 노동부의 반대가 있었고 중국정부의 반대도 있었다면서 곽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반대 이유는 조선족도 중국공민 중 소수민족인데 조선족에게만 특별우대 정책을 펼치는 한국정부에 대해 방문취업제는 중국공민 차별정책이라고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법무부에 찾아와 정책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중국정부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중국정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중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동포관련 업무는 외교부 소관인데 법무부에서 동포정책을 담당한다는 것에 늘 반대입장을 보였고, 노동부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노동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방문취업제를 반대했어요.”

 

이런 가운데에도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를 원안대로 진행했다. 중국정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았지만 윗선에서 외교부와 노동부하고는 암묵적인 타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외교부 고위간부가 본부장으로 오고, 방문취업 동포들의 3일 취업교육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민간단체는 방문취업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다른 의견을 보인 곳도 있었다고 곽 원장은 말한다.

법무부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모 단체는 시험성적 순으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자고 요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 현지 학원과 결탁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안된다. 법무부 안대로 하자이렇게 되었죠.”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어떠했을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찾아와 연변주정부에서 선발해 보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문취업 할당인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곽 원장은 말한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당시 중국동포타운신문 발행인)가 주최한 방문취업제 시행 1년, 중국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공개토론회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당시 중국동포타운신문 발행인)가 주최한 방문취업제 시행 1년, 중국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공개토론회

 


2007
10월 방문취업 비자를 위한 제1차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중국동포들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2, 3차 진행되면서 합격자는 늘어나지만 법무부의 전산추첨인원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2009년 국제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방문취업제도에도 제동이 걸린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부처를 통폐합해 부서를 줄이는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적동포과와 국제협력과가 정리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결국 외국적동포과가 없어진다. 과가 없어지면서 곽 원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방문취업 체류자수를 303천명으로 제한하는 쿼터제가 시행되고 한국국적자의 친척초청 인원도 3명 이내로 줄어든다. 건설업취업관리제가 도입되어 방문취업 체류동포 근로자를 55천명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곽 원장은 이때를 회고하며 이것은 새 정부의 동포정책의 커다란 퇴보였다고 말한다.

곽 원장이 그만 둔 후, 20107월 법무부는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도입, 동포기술교육지원단을 설립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전산추첨을 받지 못해 적체된 무연고 중국동포들에게 5년 단기복수비자(C-3-8)를 발급해주어 입국 후 동포기술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중국동포들의 자유 왕래를 실현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20124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 중국동포들도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국동포는 크게 두 가지 길로 갈리었다. C-3-8비자로 한국과 중국을 자유왕래하면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동포기술교육 과정 이수를 통한 H-2 체류자격을 부여받든지, 아니면 법무부가 지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길이다. 단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단순노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것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이다. 그러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체류만료일 3년이 되면 출국했다가 몇 개월이 지나야 재입국 할 수 있다. 25세 미만이나 55세 이상자이면 방문취업 기술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방문취업 체류자격 만료일을 앞두고 국가기술자격증에 도전해 재외동포 체류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포들도 늘어나,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가 49.3%(415,121), 방문취업(H-2) 28.4% (238,880), 영주(F-5) 10.6%(89,426)로 재외동포 체류자가 월등히 많아졌다.

 

△2017년 5월 17일 재외동포포럼 토론회에서 ‘귀환동포 지원 법률과 제도의 과제’ 주제로 발표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 원장은 현행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과 취업지원을 위해 2007년3월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가 기술교육 명목 하에 착취적인 제도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없애야 할 적폐(積弊)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17일 재외동포포럼 토론회에서 ‘귀환동포 지원 법률과 제도의 과제’ 주제로 발표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 원장은 현행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과 취업지원을 위해 2007년3월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가 기술교육 명목 하에 착취적인 제도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없애야 할 적폐(積弊)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착취적인 방문취업제는 적폐, 당장 없애야

2017
59일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에 중국동포들도 거는 기대가 높았다. 곽재석 원장은 대선 당시 중국동포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동포정책이 퇴보하고 적페만 쌓였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기치를 내건 문재인 후보에 기대를 걸고 중국동포단체들을 규합해 지지선언을 하며 동포들의 정치력 발휘에 힘을 모으게 되었죠.”

곽 원장은 정권이 바뀌어야 동포정책에 희망이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2017517일 재외동포포럼에서 곽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303천명으로 제한한다는 방문취업 쿼터제가 도입되고 2010년 이후 기술교육이라는 것을 도입해 착취적인 요소가 발생해 방문취업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과거 정부의 적폐 중 하나가 되었다면서 방문취업 폐지를 주장했다. 그 안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전면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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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필독서] 눈물나는 중국동포 신화교 이주사 최황규 저 <황화의 물결>
 


그로부터 문재인 정부도 집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변화된 것이 있을까?


적폐가 청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중국동포정책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곽 원장은 냉철하게 지적한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무분별한 무비자제도 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중국인 체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중국동포들이 되레 오해를 받고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중국동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끝으로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등 그동안의 중국동포와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그동안 일련의 정책들, 동포기술교육제도는 동포들을 위해서 제대로 시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는 재외동포 체류 동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문취업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중국동포들에게 전면적으로 5년 단기복수비자(C-3-8)를 부여해줄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해 자유왕래를 허가해주고, F-4 체류자격 내에서 단순노무 일을 할 사람이라도 관련 교육을 받고 취업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었더라면 실제적인 기술교육이 이루어져 동포들의 역량이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뒤늦은 후회가 생기는 평가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곽재석 원장은 올해 내로 대토론회의 장을 열어 함께 고민하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동포 관련 재외동포정책을 올바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차후를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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