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11월 6일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11월 6일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국민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MC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올라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6242원에서 10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4284원에서 9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MC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하던데요, 건강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 월급여 150만 원일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직장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본다면

급여 1,500,000원에 6.24%의 반인 0.0312을 곱하면 46,800원이 되고요,

장기요양보험금 46,800× 0.0738을 하면 3,454원이 되니까

둘을 합한 50,254원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인상으로 계산 방법이 차이가 생겼는데요,

급여에 6.46%의 반인 0.0323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금도 0.0851을 곱해서 더한 52,573원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


급여 1,500,000× 0.0312=46,800

장기요양보험금 46,800× 0.0738=3,454

46,800+3,454= 50,254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인상으로

 

급여 1,500,000× 0.0323=48,450

장기요양보험금 48,450× 0.0851=4,123

48,450+4,123= 52,573


11월 6일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11월 6일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MC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는 체류자격별로 건강보험료가 다르고 납부 방식도 다르다.

크게 F-1, F-2, F-5, F-6 체류자격은 국민과 동일하게 월 후납제로 하며, H-2, F-4는 월 선납제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이나 소득 파악이 안 되는 등록외국인은 국민소득의 평균치를 적용한 보험료인 12만 원을 내야 한다. 재산이나 소득이 파악되는 외국인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되며, 최소 12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후납제란 예를 들어 10월 보험료를 111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고, 선납제란 10월달 보험료를 925일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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