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재외동포정책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경협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2006년 중국과 CIS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H-2)를 설립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6일엔 재외동포청 설치를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 정착 및 모국에서 활동 지원 등이 골자다. 이어 6월 26일엔 ‘고려인 4세 추방금지법’ 고려인동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8년 1월 26일엔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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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재외동포정책 토론회에서 임채완 재외동포정책연구원장은 “포용적 재외동포 혁신정책” 기조강연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정부 예산이 2017년 기준 2,9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위해 정부가 돈을 쓰고 있다는 표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집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부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한데 모아 집행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했지만 협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며 대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 설립부터 해보자는 취지에서 재외동포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관심을 끌었다. 아직 동포체류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있었으면 바라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들은 동포체류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다 지난 11월부로 남북경협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기 시작해 재외동포 제도개선에 대한 열의가 식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11일 정책토론회에서 “남북평화의 시대, 교류의 시대를 맞아 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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