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국동포 중심으로

 

지난 1211일 국회도서관에서 금태섭, 김경협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코리안드림네트워크가 공동주최 한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정책토론회에서 필자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국회=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장] 무엇이 문제일까? 현안부터 말하자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에 보면 현행법은 동포3세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혈통보다 국적 우선주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려인 동포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동포들도 동포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포 3세대까지만 인정하는 현행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동포 4세대도 인정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재외동포의 세대 제한을 두어야만 하는 걸까?


또 지적되는 현안은 국내 체류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는 C-3-8(5년단기복수비자), H-2(방문취업), F-1(방문동거), F-4(재외동포), F-5(영주자격)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동포들의 신분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류자격별로 재한 동포사회가 계층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외동포법으로 재외동포로 인정하였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가 44만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적 동포들의 경우 외국인과 달리 모국과의 자유왕래가 허용되고 있다. 국내 사정으로 취업활동 허가가 문제라면 현실성을 반영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활동범위에서 단순노무나 전문직 취업 자격과 절차를 규정해 적용해도 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세번째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정책과 집행을 위한 정부전담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에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이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재외동포만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아 눈에 띄지도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에 재외동포과가 있고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법무부에는 체류관리과가 있다. 외교부는 국외 체류 동포에 대해서 관할한다. 결국 지금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 실질적 관심 부서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소관이다. 그러나 체류관리과가 어느 정도 동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방문취업제 시행을 앞두고 2006년 법무부에 외국적동포과가 신설되어 2009년초까지 가동되었던 때가 있었다. 외국적동포과가 있을 때는 그나마 동포단체들과 간담회도 갖고 동포정책을 위한 대화창구의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나마 말을 할 수 있는 소통부서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동포는 2006년경보다도 2, 3배 이상 더 많은 85, 더 많게는 100만명까지 추산하고 있다. 인구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전담부서가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법무부 2018년 10월 통계월보
법무부 2018년 10월 통계월보



 

이젠 국내 체류 중국동포 문제에 중점을 두어 생각해 보자.

 

필자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현황과 우리 한국정부와 북한의 동포정책을 비교해보고, 또 중국과 대만의 화교정책, 이스라엘과 독일의 동포귀환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국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뒤늦게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고도 어느 국적 동포이냐에 따라 출입국을 차별하고 대우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정부는 비자브로커를 방임해 엄청난 사기피해자를 양산하였고, 밀입국, 위장결혼, 초청서류조작 등으로 동포들을 범법자가 되도록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이루어진 현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산의 슬픔과 가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정책 부재에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포들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동포기술교육은 어떤가? 기술교육을 받았던 동포들에게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다.

 

C-3-8단기비자로 입국해서 사전 교육 3시간, 방문취업 기술교육 6, 취업교육 3, 건설업취업교육 8시간, 건설업안정교육 4시간을 받는다. 교육비도 전부 동포들이 내야 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또 건설업, 식당 등 취업활동을 위해서 별도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또다시 취득해야 하는 이중 삼중으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것이 그나마 많이 나아졌다는 대한민국의 국내 거주 동포들을 위한 동포정책의 현실이다.


 

재외동포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정체성확립이라 생각한다.

 

중국동포를 비롯하여 국내 거주 동포들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긴 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과연 한국에 와서 얼마나 한국을 느끼고 배우고 코리안’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찾았을까?

 

방문취업제로 여타 외국인보다 한국에 오기 수월해졌고 취업활동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많아졌다. 동포 우선 포용 정책의 결과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고마워 하는 마음은 다들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오히려 코리안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상이 더욱 커졌다고 본다. 정부가 동포정책으로 다가가지 않고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도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내국인들에게 비친 동포들은 동포라는 인식보다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 다문화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다가오는 새해 2019년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대전환의 해가 되길 바란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해외에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1948815일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귀환법과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남북분단과 경제적 상황이 이를 생각할 겨룰이 없었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유왕래가 어려웠던 시대에 모국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한 세월을 보내왔던 동포 1, 2세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제는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래야 3, 4세들이 모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코리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시대에 국력신장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동포를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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