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법무부 2월 18일 보도자료 전문=동포세계신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218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하여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18. 10. 1. ~ ’19. 3. 31.)’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할 계획입니다.

합동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단속 시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해 법무부경찰청이 공동 대처합니다.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특히 경찰청은 218일부터 331까지 외국인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자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자(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처럼 업으로 하지 않고 단순 알선하더라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근본적인 차단에는 브로커에 대한 적발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근에는 이들 브로커가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특별히 올해 21일부터 3월말까지 브로커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브로커 엄단에 대한 내외국인의 경각심을 높일 생각입니다.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분들이나 브로커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령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 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고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 또는 1588-7191

이메일 :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

우편 신고 주소

- 서울이민특수조사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빌딩 3층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 부산이민특수조사대 :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3층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각 신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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