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무역상식


[이정욱의 한중무역칼럼=동포세계신문] 운송증서란 운송과 관련된 유가증권 내지 운송계약상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증서를 말한다
. 이 중에서 무역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무역서류인 선하증권(提单, Bill of Lading)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특히 해상을 이용한 한중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11세기 중반에 지중해 해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공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선박에 동승하던 선박서기가 화주의 요구에 따라 선박장부에 의거하여 당해 화주의 화물에 관한 증명을 목적으로 선박장부의 등본을 발행한 것이 선하증권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와 상환으로 수령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운송물이 선적된 후에는 운송인이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선하증권 양식
선하증권 양식

 

 

선하증권의 기능

 

운송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은 1) 개품운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며, 2)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과 상태의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혹은 당해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령(receipt)으로서의 기능과 3)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 전면에 기재되는 법정 기재사항으로는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13)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뒷면에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면한다는 약관과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해 해석하는가를 정하는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및 특정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약관 등이 있다.

 

결국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이자,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권원증권으로서 기능하며, 이에 따라 선하증권의 제시로써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소지인의 합리적인 기대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정욱 미국변호사는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 시험 합격(2012) 하고 현재 中韓무역 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현' 한중무역상담  jwlee@cholee.co.kr  02-592-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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