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동에서 중국동포 등 다문화 주민 58명에게 다문화 명예통장 위촉

"지역주민과 다문화 이주민 간의 소통 역할을 해달라"
 
[서울구로=동포세계신문] 서울 구로구는 다문화 명예통장 간담회를 지난 34일 오전 이성 구로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중국동포 등 외국인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는 2년 전부터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를 도입해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통장(統長)은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일컫는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으로서 한 달에 1~2회씩 열리는 통장회의에 참석해 구와 동의 공무를 보조해 주고 행사소식이나 구정 정보를 홍보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구로구는 현재 관내 6개동(구로2, 구로4, 구로5, 가리봉동, 고척1, 개봉1)에 외국인 출신 이주민 58명을 다문화 명예통장으로 위촉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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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담회에서 이성 구청장은 신규 명예통장을 위촉하고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구로구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역할을 해주고 구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해 주고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명예통장들은 명예통장으로 임명되었지만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구로5동에 거주하는 이규호 씨는 "봉사활동을 하고자 명예통장을 지원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막상 명예통장이 되고 보니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구로4동의 최경아씨는 
통장회의에 참석해 보았지만 그냥 자리만 채우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구로5동 차만석 씨는 명예통장이 되어 나름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명예통장이 뭔지 잘 모른다“주민을 대사으로 명예통장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같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최기배 자치행정과장은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자발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정책과 신정옥 팀장이 올해 구의 다문화 관련 행사와 활동계획을 소개해 주었다.  
구로구청은 다문화 명예통장에게 월 1, 2회 개최되는 통장회의에 참석할 경우 1회당 2만원씩 회의참가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

 

 

참고 내용

 

통장(統長) 행정구역의 단위장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는다. 통의 설정과 조직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통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급여, 업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개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명을 선출하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2명 이상의 통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특정 행정동 내에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자연부락 1개당 통장 1명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의 마을이 산재한 경우는 여러 마을을 묶어서 1명을 뽑기도 한다. 통은 읍·면 아래의 리와 같은 단계의 행정구역으로, 통장은 이장과 사실상 같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장의 임기는 대개 1~2년 가량이며, 선출 방법은 대개 각 통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후보를 받아서 읍//동 주민센터에서 적격자를 선발한다. 급여는 1개월에 약 20만원 전후이며, 동사무소라는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받게 되는 무형의 혜택(복지 혜택이나 자치단체 사업 정보, 명절 때 선물, 정치계 진출시 스펙)을 받는다.

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통장회의에 참석하여, 관보의 배부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전입시 가구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네이버 나무위키]

 

[네이버 지식iN] “통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답변 중에서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전략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구로구 다문화 관련 연중 행사 계획

-구로구청 다문화 명예통장 간담회 회의자료 중에서

 

1.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

일시: 5. 19(예정)

장소: 신도림역 2번 출구 광장 일대

주요내용: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유공자 표창, “발표 대회, 문화공연 등

문의: 다문화정책과 02-860-2137

 

2. 열린토크쇼& 토크콘서트 개최

일시: 20199월 중(2회 예정)

장소: 구로구청 강당

참여자: 중도입국청소년 및 학부모 등

내용: 종합토론, 문화공연 등

토론주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

문의: 다문화정책과 02-860-3056

 

3. 외국인주민 이웃사촌 만들기 운영(예정)

기간: 4~11(10)

장소: 구로 2, 가리봉동 등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대상: 구로구 주민 50(, 외국인 비율조정)

내용: . 외국인 소통모임, 선주민-이주민 연계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문의: 다문화정책과 02-860-3019

 

4. 다문화 멘티-멘토 이음 참여 멘티 모집

모집기간 : 2. 28()~3.15()

대상: 10(관내 거주하는 초중고 재학중인 외국인주민 자녀)

문의: 다문화정책과 02-860-3019


5.
다문화 서포터즈단 신규단원 모집

기간: 2019. 3. 4()~3. 29()

모집인원: 10명 이내 (관내 거주 만 19세 이상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문의: 구청 다문화정책과 02-86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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