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정수립 100주년 되는 4월 11일부터 시행 밝혀

4월 11일부터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에게 발급될 한글이름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과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샘플
4월 11일부터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에게 발급될 한글이름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과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샘플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가 발급받게 되는 외극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다. 그동안 중국동포들은 외국인등록증에 읽기 어려운 여권에 표기된 영문이름(중국식 병음)만 표기 되어 있어서 생활상의 불편함이 많았다. 그래서 중국 신분증에 중국어와 한글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중국에서 사용한 한글이름 원음대로 병기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한글이 병기된 중국 신분증과 조선족자치구 거민호구부
한글이 병기된 중국 신분증과 조선족자치구 거민호구부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다. 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된다. 이에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 와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국동포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해 왔다.

 

마침 법무부(장관 박상기)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411일부터 한글성명을 병기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포용의지를 드러내고 생활편의도 높혀주겠다고 밝혔다.

 

중국동포 사회는 대환영이다. 328일 보도자료가 나간 후 동포들은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뭔가에 해방 된 듯이 기뻐했다.

 

법무부는 3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글이름 병기가 안되어 불편한 사례, 한글이름 병기에 대한 동포사회 반응 등을 전하고, 그동안 왜 한글이름을병기하지 못했는지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으로 표기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고수하였다.”는 입장과 함께 여권 상 해당국가의 원지음 영문성명을 모든 출입국 소속기관에서 한글성명으로 정확하고 통일된 표기가 곤란하고, 부처 간 외국인의 본인확인 연계체계가 영문성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미 일부 재한화교 등 6만여명에 대하여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혔다.

외국인등록증의 한글성명 병기는 중국에서 한글이름을 사용하는 조선족동포와 재한화교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전체 외국인에 대해 확대 실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영어이름에 대한 한글표기가 국가, 지역마다 다르고 어느 것을 적용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한족)이나 일본인의 경우도 본인들이 한글이름 병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글성명 병기를 위한 절차 및 필요 서류

 

기존 등록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규 등록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시 한글성명 병기를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국적동포 :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장부(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공민신분증) 등의 민족란에 조선,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재한화교 :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호적등본

-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없어서 불편한 사례들[중국동포 등]

[별첨]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관련 보충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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