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영주권제도 개선도 추진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통일로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4월 25일 금요일 방송) 

 

MC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인사...

 

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가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로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는데요,

공소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국내에 입국해 영주체류자격을 얻은 A씨는 지난해 1230일 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해 도주,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며 차 앞을 가로막았는데 정차하지 않고 차를 운행해 단속경찰관의 다리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문제는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조선족으로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입국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그러나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경찰관이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법무부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야기하는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죠?

 

- 그렇습니다. 지난 131일부터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 확립을 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법집행을 강화한 것입니다.

 

3> 법무부가 영주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

 

- 지난 418일은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영주권 제도, 다들 아실 겁니다.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지방자치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4월 도입되었습니다.

화교 영주권자는 대부분 2~3세대로 ‘19.2월 현재 12,770명이 됩니다.

현재 전체 영주권자는 107개국 출신 외국인 143,998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영주권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0912월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외국적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는 201019,497명이던 것이 20192월 현재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수인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투자이민자등에 대해서도 영주권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4> 그렇다면 영주권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 법무부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달리 강제추방이 제한되고 국민처럼 영구적으로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권 제도는 ’18.3월 영주권 취득취소요건을 종전 대통령령에서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법적 보장을 강화한 반면,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1이상 또는 1년에 180일 해외체류시 영주권 상실 또는 취소, 캐나다는 52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갱신 불가, 프랑스 3, 영국 2, 일본 1, 독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체류 시 영주권 취소 등 선진국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 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영주권 취득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하여 제한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5> 관광공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던데요.

- 한국관광공사가 30일 중구 청계천로 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분야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한 미니잡페어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산업 미니잡페어는 다양한 분야의 관광기업이 참여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함으로써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획됐으며, 작년 10월 서울과 12월 부산에 이어 이번이 3회째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신규 취득한 구직자들로 참가대상을 특화해 개최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금년 12월 예정돼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신설을 앞두고 관광분야 진로전략 등 소규모 창업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동포들 중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관심을 가고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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