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들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돼

MC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인사...

 

1> 오늘은 경기도 수원역 앞 팔달구에 중국동포와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 수원역은 190511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개통 때부터 있어 온 오래된 역이죠.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한 대표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수원역은 현재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주말이면 외국인근로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부각되면서 주변상권에도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역이 있는 팔달구는 수원시의 중심권역으로 수원시청(인계동), 경기도청(매산동), 백화점, 재래시장이 밀집하여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역이었지만, 수원 영통, 정자지구와 광교, 호매실 지구 등이 신도시로 재개발되면서 팔달구내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인구 감소로 도시기능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해 수원역 원도심은 침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동포들이 많이 이주해 가 수원역 앞 상권이, 중국동포 등 이주민들로 인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역 앞 팔달구에 중국동포,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국내에서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2> 중국동포들이 수원 팔달구로 많이 이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2000년초부터 중국식품점이 들어서고, 중국식당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팔달구로 이주해 온 중국동포가 늘어나고 곳곳에 중국식품, 양꼬치점 중국식당, 여행사, 환전소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현재 고등동은 대림동에 비견할 만큼 휘황찬란한 중국동포 상업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동포 이주는 2008년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나다가 최근 서울 대림동 집값, 월세 상승 등 요인으로 탈 서울중국동포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수원을 선택해 이주하는 현상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 대림동과 수원 고등동 평균 주택 임대료를 분석해보면, 고등동의 임대료가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렴한 집값과 편리한 교통이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이주민들의 집거지이자 상업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3>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도 고려인동포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죠?

 

- 그렇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에 약 4천 명의 고려인 동포가 집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씨와 박씨가 모여 살던 집성촌이라는 데에서 함박마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함박마을엔 최근 2년 사이 고려인 동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함박고려인마을로 변한 것이다.

함박마을에 고려인 동포가 급증하게 된 배경은 연수4단지에 보증금이 필요 없는 작은 '원룸' 주택이 많아 형편이 어려운 고려인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들이 몰려오자 건물주들은 또 상가건물을 작은 원룸으로 개조하는 점도 고려인의 집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박마을 소재 부동산 점포 유리벽에 부착된 홍보물을 보면, 보증금 없이 예치금 10만원에 월세 35만원하는 신축 원룸텔에서 '예치금 60만원에 월세 50만원하는 풀옵션 투룸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박마을에서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봉수 인천고려인문화원 원장은 이곳의 변화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 호프집, 옷가게, 마트, 여행사 등 고려인동포들을 위한 곳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연수구 문남초에는 고려인 자녀가 140, 함박초에는 90명 정도가 재학 중이라고 한다. 연수구로 이주해오는 고려인 동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4>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도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던데요.

 

-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들도 이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고려인 동포들도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 또는 미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5>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요건, 그리고 의무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기존의 제도는 문제가 있었죠.

외국인이나 교포, 재외국민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선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그 제도가 시정된 겁니다.

금년 5월부터는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된다.

국내 입국 후 수 년 동안 무보험으로 살아 온 외국인의 경우 오는 716일 당연가입일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도 자격이 상실된다. 해서 잠시 들어와 의료혜택을 받는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일세대 가입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해당된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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