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불법취업외국인도 498명 단속…494명 강제퇴거조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9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알선자(브로커) 44, 불법취업 외국인 498,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424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는 총 93명을 적발하여 이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한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금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처하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분석하여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들을 다수 검거함으로써 국내 불법입국ㆍ취업 경로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알선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속사례(1) : 국내 취업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모집, 항공권을 구입해 주고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불법고용을 알선한 한국인 보도방 업주는 구속, 모집책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사례(2) :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초청한 후 실제 투숙하지 않은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는 등 허위초청 사실을 은폐하여 304명 전원 불법체류 시킨 여행사 실제대표와 직원 2명 등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단속사례(3) :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대규모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여 외국인 63명을 704차례 불법고용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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