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

지난 2017년 경기 안산에서 같은 조선족 남편에게 흉기로 목을 찔린 한 조선족 여성은 14주간 치료를 받으며 생계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국가의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해 안산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료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갈취당하고 폭행을 입은 한 러시아 인도 29일 간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앞서 조선족 여성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지원 대상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지난 415일 경제적 지원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5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적법체류자인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한국국적의 내국인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개정된 지침에는 적법체류자인 외국인, 거소등록을 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에 대해서도 지난달 9일부터 기존 4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11개 외국어를 추가했다. 추가된 안내문은 검찰청 외에도 대사관(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 외국인지원센터(58),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배포했다.

<아래는 밤지피해자 지원 관련 대검찰청 검찰활동에 게시된 참고자료임>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범죄 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전화 : 『피해자상담전용 전화』1577-258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총괄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서는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검찰청 별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 전담검사와 지원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검 피해자인권과(02-3480-2303~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1577-2584)

  •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에서도 피해자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 단위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내전화 : 경찰청 민원센터(국번없이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02-3150-2335)
    •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 민간단체로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치되어 상담, 병원후송·의료비 지원, 범죄현장정리, 생계비·학자금 지원, 수사기관·법정동행 등 피해자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안내전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1577-1295)
    • 홈페이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http://www.kcva.or.kr
  •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손해보험협회(국번없이 1544-0049)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교통안전공단(국번없이 1577-0990)이 지원합니다.

    안내전화 : 손해보험협회(국번없이 1544-0049), 교통안전공단(국번없이 1577-0990)

  •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나 아동을 비롯한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에서 자격심사 후 소송대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고, 성폭력ㆍ가정폭력은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담당관(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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