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통일로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6월 28일 방송내용

MC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시간,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인사...

 

1> 오늘 첫 소식은 건강보험 관련 소식이군요?

 

- 오는 716일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됩니다. 이 말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고 체류 연장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722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의 협조를 받아 한중사랑교회에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716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오늘은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 동포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 등록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 건강보험 자동가입되고, 매달 최저 113,050원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자동 자격상실 하게 되고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자동가입 된다는 내용입니다.

동포분들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요, 재외동포(F-4) 체류하고 있는 고령 동포, 20세 이상 자녀는 동반거주해도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병원, 의원에 가실 때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 716일 이전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입이 아니고 선택적 가입이었습니다. 의료보험료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플 때만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 내국인들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먹튀논란도 생겼습니다. 값싸게 진료를 받기 위해 입국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을 7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새로 바뀐 제도 때문에 국내 체류 동포들이 어려움이 있다구요?

 

- 새로 변경된 제도가 발표되자 주요 이슈로 지적된 것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동반거주하는 고령 동포( F-4)들이나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도 최저 113,050원씩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50% 절감해 달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최근 가족 단위로 국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덜 정착되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의 경우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등에 따라 최저 14,700원에서 최고 345만원 내에서 차등 적용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료의 평균치를 적용해 현재 기준 최저 113,050원에서 최고 3,360원 범위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동일세대 인정기준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어야 해당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고령동포 부모세대와 20세 이상 되는 자녀세대는 별도로 보험료 113,05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5> 현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재외동포 자격을 4세대 이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고려인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 또 다시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1월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무산되고 한시적 구제방안 기한이 2019630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912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17913일부터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고려인 및 중국동포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하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 구제방안 대상자는 당분간 방문 예약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 왔지만, 4세대 3년 체류자격 무산에 또 생이별을 겪어야 하는 고려인들의 수심이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6> 파주YMCA평화수도 파주와 재외동포-귀환동포주제로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 지난 618일 저녁 파주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2회 파주 YMCA 평화통일포럼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와 재외동포-귀환동포라는 주제로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 교수는 주제강연을 통해 파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6.25전쟁납북자기념관, DMZ, 땅굴, 미군부대 등 남북분단의 상처와 역사적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재외동포와 귀환동포 청소년들이 이곳을 방문해 남북분단의 현실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함께 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7> 끝으로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북한이탈주민 수가 3만 명이 넘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때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은 1997년 지원 법률이 생긴 이후 한국생활에 긍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상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학력·전문기술 등이 부족해 노동시장에서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고용률 60.4%, 실업률 6.9%를 기록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영농·창업 등 일자리 다양화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꼽았습니다.

 

MC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본문은 2019년 6월 28일(금요일)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방송내용입니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매주 금요일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 김용필 편집장 고정출연

http://www.kbs.co.kr/radio/scr/eco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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