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정책 간담회] 외국국적동포 직계비속 모두 적용되는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안 설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7월 2일 서울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동포언론사 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과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에 대한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약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제3조에서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와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였다.
개정된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는 제3조 제1호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에서 “출생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제3조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즉,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된 그 자손(친족)에게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외국국적동포 3세까지만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의미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7월중 실행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임도 밝혔다.
2일 간담회에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홍동우 사무관은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기준은 큰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어를 모르는 동포들의 안정된 한국생활을 위해 일정기간 한국어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어시험성적서(TOPIC) 제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방문취업(H-2) 비자정책은 어떻게 되나?
방문취업(H-2) 6주 기술교육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무연고동포들의 방문취업 비자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기술교육제도를 폐지하면서 향후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부여해 줄 예정이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 기존 밝혔던 것과 달리, 단기복수비자(C-3-8)를 발급해주고 입국 후 3시간 조기적응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줄 계획임을 시사했다.
방문취업 체류 허용범위는 30만3천명이다.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가 25만명으로 허용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산추첨 과정 없이 선착순으로 부여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동우 사무관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방침과 맞물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부여방침도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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