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사소송 없이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 즉시 환수조치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도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 가능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2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해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로 해외도피재산 추적도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신고가 2018년 현재 444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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