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법무부는 지난 821일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을 공지하였다.

지난 201972일 외국국적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를 포함하는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도를 보완해 변경한 내용을 알리고 92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 즉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는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개선 내용도 있다.

 

20183월부로 방문취업(H-2) 6주 기술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게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이라고 알렸다. 좀 더 부연설명으로 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공통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시행시점은 12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해준다고 한다. 부연 설명을 하면, 그동안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동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아왔다. 92일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증없이도 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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