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법무부는 827일 일부 수정보완된 동포 범위 확대에 따른 제도변경 내용 알림을 공지하였다. 지난 21일 공지한 내용 중 기타 개선 사항에서 두 가지 정도가 보완 변경된 내용이다. 보완 변경된 내용만 소개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과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법무부가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돕고자 한국어와 한국문화, 경제, 법률 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한국국적 부여 평가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 0단계부터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 등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구사 및 이해능력에 따라 단계 배정을 해주고 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통과하면 실태조사, 귀화필기시험 등을 면제해주고 체류자격 부여 시 가산점을 부여해준다.

법무부가 중국, 구소련 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제도변경 내용을 지난 821일 발표하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전평가를 1012(), 1228() 2회 추가 실시한다고 지난 830일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지하였다.

 
아래는 법무부가 827일 공지한 알림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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