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미국변호사의 한중무역칼럼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해상 운송인은 선하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약관이나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즉 운송인은 화주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운송인의 의무,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
 우리 상법은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94조 ~ 제798조). 위 상법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을 가중시키는 특약을 화주가 운송인과 맺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2)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양도하는 특약
 화주가 운송물에 대하여 적하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의 청구권을 양도하는 약정 또는 특약을 운송인과 맺는 것은 효력이 없다. 예를 들면 적하보험에 가압한 화주가 적하보험청구권을 운송인에게 양도하고 운송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특약이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정은 결국 운송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의 예외

 1) 산 동물의 운송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산 동물의 운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 동물의 운송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약을 화주와 맺는 것이 허용된다. 산 동물의 운송의 경우에는 각 동물의 특성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일반 화물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위험이 수반된다. 즉 산 동물의 경우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면 운송인은 산 동물의 운송을 담당하려 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운송비를 청구 할 소지가 있다.

 2) 갑판적 화물의 운송
가. 일반 선박에 의한 갑판적 운송
 갑판적 화물이란 일반 선박의 갑판에 적재된 화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파 도에 의해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침의 우려가 예견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판적 화물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이나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 하는 문서에 갑판적 화물임을 기재하고 실제로 운송한 경우에 운송인은 자신의 책임 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나. 컨테이너선에 의한 갑판적 운송
 그러나 컨테이너선으로 컨테이너를 갑판적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일반 화물선과 달리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위험의 정도가 일반 화물선 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지현> 한중무역상담: jwlee@cholee.co.kr (전화) 02-592-5790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