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평가시험 결과 5단계 배정 받은 자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차 시험 ...09. 23.() 00:00시 부터 선착순 접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통한 방문취업(H-2)자격에서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 관련 제도 관심 급증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시험 결과 5단계 배정 시 체류자격 변경 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시험 올해는 6(10.12.), 7(11. 9.), 8(12.28.) 3번 기회 남아 (내년 일정은 201월 공지 예정)

 

 2019. 9. 2. 동포 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에 따라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시험 결과 5단계 배정 받은 자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 동포방문인 C-3-8 등 단기체류 자격자 제외)

 

 이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이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되어있으며, 각 단계는 사전평가를 통해 배정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사전평가시험을 통해 단계를 배정받은 경우 그 하위 단계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전평가시험에서 81점 이상을 받아 5단계로 배정받으면 별도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4단계 이하를 배정받을 경우 배정받은 단계부터 이수하여 4단계(100시간)까지 이수하여야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사전평가시험은 올해 6(10.12.), 7(11.9.), 8(12.28.) 등 총 3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시험 접수는 69.23.()~9.30.(), 710.14.()~10.28.(), 812.01.()~12.16.()이다.

 

 접수는 사회통합정보망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회원가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접수기간 하루 전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사 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차 시험의 접수는 92300:00부터 진행된다. 사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날인 22일 밤 11:40부터 홈페이지에 미리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동시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키보드 상단의 F5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시도하여야 한다.만약 접수가 마감 되었다라고 나올 경우 다음 7차 시험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김동훈 서남권글로벌센터장은 최근 동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체류자격 변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다만, H-2F-4는 취업가능 업종이 다르니 반드시 자세히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체류자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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