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올라와

 


지난 9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교부 재외 공관 영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들이 재외공관 영사의 비협조로 **대학교 경제학과에 응시하고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는 물론 대학교 등록금까지 납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학생은 끝내 입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재입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03년부터 법무부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 기간에 자진 출국을 하면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외공관 영사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청원글은 그리하여 국내외 체류 외국인들은 이와 같은 소식이 외국인들의 SNS를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말은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로써 국내외 외국인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는 현재 건국 이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 7.31 기준 불법체류자는 370,889명에 이르고 있다. 청원자는 나날이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증가요인은 현장에서 이민자들을 돕고 그들의 고충을 살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단언하는 것은 재외공관 영사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갑질 아닌 갑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재외공관 영사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서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다. 비자발급 관련 영사업무는 영사의 고유업무로 진행되고 있다. 어느 부서에서 파견된 영사이냐에 따라서 비자문제 관련 법무부 정책에 협조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청원자는 물론 국익을 우선하여 재외 공관 영사의 업무는 특권과 함께 고유 권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도 영사의 고유 권한과 특권으로 무시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의 중심에 선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은 15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10년간 불법체류 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이번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정책에 힘입어 자진출국을 하게 되었지만 대학교 입학증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한국비자 신청을 했지마 외교부에서 파견된 담당영사가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아 재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원자는 끝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등록금까지 납부한 미얀마 학생이 하루 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영사의 갑질을 멈추고 하루 속히 법무부와 협의하여 속히 재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길 바랄 뿐이다.”며 청원글을 마쳤다.

이 청원은 930일 게시되어 1030일 마감된다. 104일 현재까지 청원 참여인원은 146명이다.

본 청원글 청원참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파 들어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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