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인 고용하더라도 무조건 14일 이내 의무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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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는데요. 동포 노동자들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겠네요?

   

이번 홍보기간에는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는 지급 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죠?

 

-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고, 1588-0075번의 공단 콜센터에서 01번을 누르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하여야 한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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