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신용보험과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안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 주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권리금보호신용보험'9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먼저, 상가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끝내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가입 대상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이고 서울의 경우 상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고 월세가 5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8억원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대 3억원이고 보험요율은 연 0.232%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권리금보호신용보험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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