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한 가정에 청구된 3장의 고지서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섰으나, 대규모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98년도에는 약 10만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2008년도에는 약 20만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약 35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15%에 해당한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불안한 불법체류자의 신분관계를 이용한 차별착취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7.16.부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에 대해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였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가입제도 시행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늘어나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역가입자의 수가 크게 늘어 3달간 약 27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19.7.16.) 현황>

(단위 : )

구 분

직장

지역

당연

적용

소계

가입자

피부양자

소계

세대주

세대원

‘19.6

967,132

686,423

488,441

197,972

280,709

148,008

132,701

‘19.7.16

 

 

 

 

 

 

‘19.9

1,251,829

705,846

499,094

206,752

545,983

392,238

153,74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진선미의원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하여 외국인이 보험료를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고, 4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부1 참조)

 

그러나 진선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2천 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율은 71.5%에 머물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세대의 징수율은 14%에서 3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첨부2 참조)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첫째, 최소 보험료가 113,050원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소 보험료 산정을 내국인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내국인은 소득재산에 따라 평균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소득재산을 입증한다고 해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셋째, 내국인의 세대원 구성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매우 폭넓으나,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되어 세대원 구성 제한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 여러 개의 고지서가 청구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세대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국 외교부를 거친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는데, 각 나라별 사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3 참조)

 

작년 12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내국인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외국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매우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하여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들에 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 시행 후 추가세대 보험료 징수 현황>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합계

271,369

28,624

189,529

20,457

71.5

중국

186,610

19,480

143,486

15,235

78.2

미국

10,850

1,460

7,658

1,092

74.8

우즈베키스탄

12,195

1,237

7,856

797

64.5

한국계러시아인

9,543

973

6,678

685

70.4

베트남

9,544

941

3,416

335

35.6

캄보디아

5,385

559

2,245

267

47.7

 

위 내용은 2019년 10월 14일 진선미 의원실이 공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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