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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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책뉴스로는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제도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관련 방송에 대한 반응도 정리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뉴스

 

1. [법무부] 중국 무연고동포 c-3-8입국자 방문취업 자격변경 시행일 변경안내

2.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취업 외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안내 (202011일부터)

 


첫째, 중국 무연고 동포(C-3-8) 입국자의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시행일을 202071일부터로 연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2019.12.1.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자격 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92일 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제도 시행 이후 수요 폭증으로 동포방문(C-3-8) 대상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유로 2019. 12. 1부로 시행하기로 한 방문취업(H-2) 자격 부여를 2020. 7. 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외국적동포의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포 취업교육과 관련 202011일부터 시행될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개편사항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편 주요내용은

- 일반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어, 최초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교육없이 일반(신규,재교육)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가능하다는 것

- 또한, 일반취업교육의 유효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동포 등이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이수 없이추가발급신청을 통해 취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유투브방송으로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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