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하 귀화자 해마다 1000여명...대부분이 중국동포,


35세 이하 귀화자가 해마다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 대부분이 중국동포, 조선족들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정부가 인구감소로 군인력 충원 차원에서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귀화자 다수가 중국동포라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하니 중국동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죠, 군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화자들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119일 뉴스분석 시간에는 한국정부의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35세 이하 귀화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추진이 내년초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 올해 말 기준 한국 군 상비병력은 579000,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 규모를 8만 명 가량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인구가 줄어 갈수록 병력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6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군 인력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8.8%까지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 중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대로,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4.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중국 조선족 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5.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있지만,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 병역법 제65조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7세 이하 귀화자들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귀화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뉴시스 116일 보도)

그간 인종과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차이가 있는 국민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문화 장병은 201051, 2012223, 2014400, 2016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차별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공식 집계를 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2019년 현재 다문화 장병은 3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부사관이 처음 배출되기도 했다.

 

#7. (뉴시스 116일 보도)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군에 속속 입대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병역법 182항은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11조 역시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면 장교가 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이 입영을 희망할 경우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후 입대한다. 다만 본인이 병역 면제를 희망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탈북자 현역 입영 대상자 428명 중 단 1명만 입대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탈북청소년이 스스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8. 귀화자 병역의무화에 대하여

정부가 귀화자에게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내국인과의 병역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행사, 귀화자의 책임 의식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후 초··고교를 마쳤는데도 귀화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돼도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귀화자의 권리 및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내국인과 귀화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군 당국도 귀화자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에 차별을 두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5세 이하 귀화자 다수가 중국 동포 자녀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과 얼굴도 같고, 같은 말을 쓰고, 의무교육까지 받았는데 귀화자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은 병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 관게자의 배경 설명입니다.

 

현재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7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 연령대의 조선족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9. 제기되는 문제점은?

그러나 군에 입대했을 때 동료 병사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국방부는 귀화자를 다양한 그룹으로 나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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