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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해주는 전세금반환보증금제도가 의무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신문은 1113전세 보증금 지키려는 세입자, 집주인 눈치에 수수료도 부담제목하의 보도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진다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였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상품이지만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113050745609?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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