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1912월 시행규칙 개정, 201~2월 중 시행예정)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총괄부서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지금처럼 교육현장 밖에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우리사회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수차례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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