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3,938명(2019.10월기준)


Q.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 학업 중단이 전체학생의 중단률과 비교해 두배나 된다면서요?

 

-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학생이 늘면서 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적응 등으로 다문화 학생 100명당 1명은 아직도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초··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수는 13만이 넘어 전년보다 1만 5천명정도 증가했다.

이에 맞춰 지원책이 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은 1.03%를 기록했다. 1.17%를 기록한 2017년보다는 나아졌지만 2014, 2015, 2016년보다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 가운데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학교다.

이건 중학교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학업문제, 왕따 등 대인관계, 질병, 유학, 출국 등이 학업중단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원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Q.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진학 유도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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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제47조 외국인등록 사항을 개정해서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고,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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