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4개 분야 대책 마련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12월 11일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내용을 중점 소개합니다.
정책은 크게 추진배경, 주요내용, 추후계획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설명을 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2019년 10월말 기준 불법체류자가 38만명으로 급증하여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은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것과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장의 인력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 019.12.11.부터 2020. 3.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 2019.12.11.부터 2020. 1.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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