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4개 분야 대책 마련

12월14일 법무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2월14일 법무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1211일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발표내용을 중점 소개합니다.

정책은 크게 추진배경, 주요내용, 추후계획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설명을 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201910월말 기준 불법체류자가 38만명으로 급증하여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은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것과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장의 인력난,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019.12.11.부터 2020. 3.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운영 2019.12.11.부터 2020. 1.15.까지 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운영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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