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의 가사도우미 중계 플랫폼 ‘대리주부’ 사업 등장..."가사근로자도 정규직으로"

“가정부, 간병인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사노동자?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가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20116월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가사노동자를 직업으로 인정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으며 가사노동자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18~20만명, 그 중 중국동포가 8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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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은 노동자의 노동자 이모님, 헌법재판소 간다는 이슈보도를 하였다. 이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것인 중국동포 채선자씨(가명, 64)의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사례 보도였다.

 

1심 재판부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며 채씨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원고는 가구 내 고용에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소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월 패소판결을 내렸다.

 

가사노동자는 일을 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자로보호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예외로 정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명제는 1953년 이 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확고하게 우리 삶에 자리 잡았다. 시대변화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18대 국회에서 처음 제정법안으로 발의됐지만 18·19대 국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폐기될 처지에 있다.

가사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면 가사일 역시 노동이 아니다라는 통념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업계 최초의 가사도우미 중계 플랫폼 대리주부사업 등장.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과기부는 112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 활성화,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이 높아지게 됐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제공,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최저근로시간·휴게·휴일·유급휴가 보장, 고용주 책임 하 이용자 손해배상 등 정규직과 흡사한 대우를 할 방침이다.

 

이번 실증특례 완화로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얻은 업무를 오프라인에서 처리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4차산업혁명에서 대리운전·배달·간병·청소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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