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연대, 공적 마스크 5부제 문제점 지적

'이주민은 빼고'가 아니라 모두를 포함한 평등한 대책이 필요하다

 

[뉴스분석=동포세계신문 편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35일 발표한 '공적마스크 5부제' 발표를 보고, 전국이주인권단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명이 (공적 마스크 판매에서) 배제된다"7일 공동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목소리를 전한 오마이뉴스는 10국내 외국인 절반은 자격 없다? 사람 가리는 공적 마스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이어 연합뉴스가 11'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 외국인에 문턱 높다?는 팩트체크 기사를 게재했다. 확인해 본 결과 전국이주인권단체의 주장이 맞았다.

물론, 목소리를 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9외국인 공적 마스크 구입 시 필요 서류 9일 자로 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증에서 외국인등록증으로 변경되었다.”다고 알렸지만 오마이뉴스는 이것은 말장난에 불가했다면서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 11일 보도했다. (아래 그 내용 참조)

 

[연합뉴스 3.11보도문 중에서] 확인 결과,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긴 했지만 구매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약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외국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작년 7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라는 공적 마스크 판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31일 자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 올라온 '사실은 이렇습니다-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관리체계 전반 개선'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부가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밖에 있는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 구매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는 대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코로나19 방역정책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다.

내국인과 별 차이없는 생활 환경에 놓인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된다면 '코로나19 방역 전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요약] 정부가 20203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39일부터 시행된다.

 

'공적 마스크'는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80%800만 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유통한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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