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의 한중무역칼럼

<운송인(계약운송인)의 권리-2>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을 말하며 실제운송인이란 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래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운송계약을 실행한 운송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2)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부수비용 등의 청구권

 

운송인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관료, 접수료, 운송물 공탁비용 및 운송인이 대신 지급한 관세 등을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운송인은 운송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담보권

 

1) 유치권

 

운송인은 운임 등의 비용을 지급 받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임 등을 지급 받기 전까지 운송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경매권 및 우선변제권

 

운송인은 운임 등의 비용을 지급 받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운임 등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보관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나 운송물의 검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인도한 운송물에 대하여 경매권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권 및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부수적 권리

 

운송인은 이전에 논의한 기본적 권리 이외에도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부수적 권리로서 운송물제공청구권, 발행권,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청구권, 위법선적물 또는 위험물에 대한 처분권, 선하증권 등본의 교부청구권 등을 가진다.

 

4. 결론

 

결국 운송인은 기본적 권리로서 운임청구권과 관련된 부수비용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러한 기본적 권리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경매권 및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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