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본 이미지는 법원경매사이트에 게재된 경매물건 사진을 캡쳐한 것임
본 이미지는 법원경매사이트에 게재된 경매물건 사진을 캡쳐한 것임

부동산 투자 뿐만 아니라 전세로 생활하는 중국동포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동포세계신문 2017.3.30] 충남 아산에서 중국동포들이 부동산 관련 법을 몰라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 피해사례가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자 뿐만 아니라 전세로 생활하는 중국동포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이라 판단된다.

 

<한국일보>2009년 한국에 유학으로 들어와 충남 천안에 3천만원 전세 원룸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동포 뤼후이(30)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330일 보도했다.


뤼후이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모은 돈 3천만원으로 6층 건물의 원룸을 전세로 얻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뤼씨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가 전세로 들어간 원룸 건물주의 문제로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건물에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경매배당신청을 법원에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모르고 있었다. 결국 뤼후이씨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세입자 30여명 가운데 몽골유학생 1명과 중국인 근로자 2명 등 3명의 외국인은 월세보증금과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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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순 뤼씨 원룸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원룸을 경매로 구입한 새 주인이니 전세금을 다시 내고 살거나 퇴거하라는 말을 해 깜짝 놀랬다. 법원경매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주장과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몰랐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법원에서도 어떤 통보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뤼씨는 법원에 배당신청 통지와 경매안내문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전세계약 직후 확정일자와 외국인 등록을 마쳐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줄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경매관계자로부터 법대로 했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로 나온 물건을 수시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로 나온 물건을 수시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이해관계자인 세입자가 경매절차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현장방문, 임차인여부 등은 안내차원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거래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해 우리의 법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하였다.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 경매관계자가 나와서 가압류 빨간 딱지를 부착하게 된다.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 경매관계자가 나와서 가압류 빨간 딱지를 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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