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행 발표
[법무부=동포세계신문 편집국]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8. 8월말 기준 33.5만명에 달하고 있고,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또한 "내년 3월말까지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8,971명(‘16.)에서 2017년 251,041명(’17.) 2018년 8월 현재 335,455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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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이다.
□ 먼저, 오늘(10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합니다.
○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 이에 반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 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7만 여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둘째, 불법체류자를 집중단속합니다.
○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특히,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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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고용주, 브로커 등은 엄정 처벌합니다.
○ 11월부터(10월 중 관련 지침 개정)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 나아가,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 ‘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국토부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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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째, 입국 前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합니다.
○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금년 내에 시행합니다.
*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 선별 예정
○ 또한,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관광 목적 입국을 주장하나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관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외국인
□ 다섯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하였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태국 노동부 장관 면담 실시 : 지난 주 금요일 28일에는 법무부장관과 태국 노동부장관 ‘아둔 쌩씽깨우’를 만나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알선브로커 정보 공유,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태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하였음.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대책을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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